"허위 갑질 제보로 명예훼손"…윤홍근 BBQ 회장, 가맹점주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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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6-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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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너시스 BBQ 치킨연금 행복전달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너시스 BBQ 치킨연금 행복전달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윤홍근 회장이 윤 회장의 '갑질'과 관련한 가맹점주의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9일 윤 회장과 BBQ 법인이 옛 가맹점주 A씨와 가맹점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했다. 방송사는 A씨 제보를 토대로 윤 회장이 갑자기 매장을 방문해 막무가내로 주방까지 밀고 들어가더니 위험하다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A씨는 2018년 윤 회장을 업무방해 및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자 윤 회장과 BBQ는 "매장에서 폭언과 욕설을 하지 않았는데 A씨의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총 13억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윤 회장이 가맹점을 갑자기 찾아와 욕설·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A씨 제보내용을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윤 회장의 발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제보 내용이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인지 따져보더라도 A씨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의 제보가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부당 대우와 관련된 만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내용이 악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BBQ 측은 "가짜 인터뷰 종용으로 수년간 '갑질 기업'이라는 오명을 쓰고 가맹점들도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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