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확 늘린다…2030년까지 123만기 이상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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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6-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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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보고

전기차 충전시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9일 열린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대와 화재 예방 대응 방법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주거지역과 생활거점엔 '완속충전기', 고속도로 휴게소와 국도변 주유소 등엔 '급속충전기'가 설치된다. 

노후아파트 등엔 '전력분배형 충전기'가 설치된다. 어디서나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도록 충전 수요가 급증한 곳에 '이동형 대용량 충전기'를 내년부터 보급한다. 무선충전과 로봇을 활용한 충전 실증사업도 벌인다. 
 
충전시설 설치 규제 완화로 보급 확대

충전시설 설치를 제한했던 규제도 개선한다. 충전시설 전용 주차면 색상은 현재 녹색 바탕에 흰색 실선을 사용하도록 돼 있다. 앞으론 녹색 도색이 어려운 장소나 불가피한 경우엔 녹색 외에도 일부 허용한다. 

전기용량이 부족한 노후아파트에선 완속충전시설 설치가 용이하도록 일정 비율 급속충전기 설치 조례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경기도 조례에 따르면 충전시설은 100분의 20 이상을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고속도로 충전기 설치 규제도 푼다.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기는 지중 전기인입설비 용량이 500킬로와트(㎾)로 획일화돼 있다. 앞으론 집중형 충전소(600㎾ 이상) 설치가 용이하도록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충전시설 전기설비를 원격으로 감시 제어하는 경우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60곳당 1명에서 120곳당 1명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내구성이 검증된 충전기 보급을 비롯해 불편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충전기 고장을 최소화한다. 회원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사업자 간 결제정보 연동을 확대한다. 스마트폰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모바일 회원카드와 앱지갑을 올해 안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화재 예방 위해 CCTV 설치 의무화

전기차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전기차 화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기차 화재는 총 86건이다. 2019년은 7건에서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으로 많이 증가했다. 특히 올해 4월까지 31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이런 이유로 전기차 충전기는 지하에 놓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윤성근 경기도의회 의원은 "전기차 화재 중 36%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화재보험협회 최명영 R&D전략팀장은 "현실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으로 모두 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전기설비규정을 개정해, 충전기가 설치된 지하주차장은 내화구조 건축 의무화를 한다. 또 지하주차장 지하 3층까지만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장은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전기차로 인한 화재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승용차·버스·트럭 등 특성에 맞는 진압법 개발과 관련 훈련을 실시한다. 올해부터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도 지속해서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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