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4∼22일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투자이민협의회를 통해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 또는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일반투자이민제도의 투자 기준금액은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 고액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또 투자 기준금액이 3억원으로 낮고, 복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존 은퇴투자이민제도는 폐지했다.
법무부는 “투자이민제도 도입 후 10년간 투자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었고, 일정 기간 투자금 예치만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 그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해외 주요국의 투자이민제도 사례 등을 고려해 투자 기준금액을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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