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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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3-06-2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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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30일 본회의서 패스트트랙 지정 위한 표결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집중 공동행동의 날 행사에서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야당의원 등 참석자들이 국회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은 29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송기헌 민주당·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강성희 진보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해당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발의자인 183인이 동의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송 원내수석은 이날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촉구한다. 성실하게 법안 논의에 임해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열망에, 희망에 누군가는 부응하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원내수석도 "지금이라도 여당과 정부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여야 합의로 처리돼서 이태원 참사로 생때같은 자식들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사건의 원인과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서가 제출됨에 따라 오는 30일 본회의에서는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통상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재적의원 3/5 이상이 찬성할 경우 소관 상임위로 법안이 넘어가게 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가 되면, 본회의 재적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표결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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