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유통 전 LMO 검사 대상품목 8개→13개로 확대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아주경제DB]

올 하반기부터 새로운 종자의 신품종 보호 출원 및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새로운 종자의 신품종 보호 출원 및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품목은 콩, 옥수수, 유채, 면화, 밀, 아마, 알팔라, 주키니호박 등 8개였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여기에 토마토, 멜론, 피망, 파프리카, 파파야가 추가돼 13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매년 LMO 검사 대상 품목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2028년까지 해외에서 개발·승인된 LMO 품목 전체를 검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승인되지 않은 LMO 재배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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