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해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대상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특례도 마련했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는 인·허가 신속 처리 요청 시 최대 60일 이내에 인허가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인력 양성 대상을 현행 특성화대학(원) 계약학과에 이공계학과 및 직업계고를 추가한다. 또한 대학의 교원 대상으로 기업의 임직원 겸임·겸직 및 휴직 허용 특례를 신설해 현장 전문인력을 교원으로 활용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전폭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개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대상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특례도 마련했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는 인·허가 신속 처리 요청 시 최대 60일 이내에 인허가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인력 양성 대상을 현행 특성화대학(원) 계약학과에 이공계학과 및 직업계고를 추가한다. 또한 대학의 교원 대상으로 기업의 임직원 겸임·겸직 및 휴직 허용 특례를 신설해 현장 전문인력을 교원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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