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출생통보제', 오늘 국회 처리 유력…익명 출산·아기 보호 해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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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3-06-3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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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소병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출생통보제법은 부모가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했지만, 일각에선 허점 보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미혼모 등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산모들이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도 매년 100~200명이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보호출산제도도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호출산제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친모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을 하려는 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산전검진을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은 임산부의 신원을 공개할 수 없다. 아이 출생신고는 지자체장이 하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산 사실이 남지 않는다. 그러나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부모가 보호 출산을 철회하면 친권을 가질 수도 있다.
 
독일 ‘신뢰출산제’로 베이비박스 아동 유기 줄어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은 의료기관에 출생 통보 의무를 부여해 신고 누락이나 허위 신고를 막고 있다. 이와 함께 보호출산제와 같은 맥락의 제도도 시행 중이다. 이와 같은 예로 독일의 '신뢰출산제’, 프랑스의 ‘익명출산제’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독일에서는 베이비박스 영아 유기를 두고 논란이 일자 2014년 신뢰출산제를 도입했다. 친모가 익명 보호를 원하는 경우 신뢰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친모는 자신의 별칭과 아동의 이름을 제안하고, 아동이 태어나면 성(姓)은 신분청이 결정한다. 아동이 16세가 되면 연방가족청에 보관된 자신의 출신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다. 친모는 자녀가 열람할 수 없도록 1년 전부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다.

2014~2018년 5년간 신뢰출산제도로 536명이 태어났다. 이 중 친모가 익명성을 포기한 경우는 37건(6.9%)이다. 같은 기간 신뢰 출산은 2249건 이뤄졌고, 그 뒤 친모의 24.2%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로 했다. 신뢰출산 도입 후 베이비박스 등 아동을 익명으로 위탁하는 사례가 해마다 30여건씩 감소했다.
 
프랑스, 친모에게 완전한 익명 출산 기회 제공
프랑스는 친모에게 완전한 익명출산 기회를 제공한다. 친모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자녀가 친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익명출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임산부가 공립병원에서 신원 확인 없이 무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1941년 제정되면서 시작된 전통이다. 출생신고는 친모가 출산한 병원 관계자가 하며, 등록부에는 친모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는다. 친모는 아동의 이름을 제시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매년 600여건의 익명출산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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