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변 민방위 대피소, 지도앱과 민간포털에서 쉽고 빠르게 찾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윤정 기자
입력 2023-06-29 15: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오늘부터 국민에게 친숙한 '네이버 검색',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카카오 검색', '티맵'에서 민방위 대피소 위치 검색 가능

  • 민간 활용도 높이기 위해 공공데이터포털 통해 오픈API로 대피소 정보 제공

사진= 행정안전부

사진=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30일 오전 11시부터 국민에게 친숙한 ‘네이버 검색’,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카카오 검색’, ‘티맵’에서 민방위 대피소 위치를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방위 대피소의 위치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앱’ 등에 접속해야만 검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민간 포털과 지도앱에서도 주변 대피소를 직접 검색할 수 있게 되어 훨씬 편리해진다.

이번에 제공되는 정보는 민방위 대피소의 명칭과 위치(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 등이며, 향후 대피소의 층수나 대피 가능인원 등 시설의 세부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에는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1만7천여 개의 민방위 대피소가 지정되어 있다.

북한의 포격 도발 등으로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민간 포털이나 지도앱에서 내 주변 대피소를 검색하여 가장 가까운 대피소를 쉽고 빠르게 찾아 대피하면 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대피소 데이터를 민간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오는 7월부터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형태로도 개방할 예정이다.

한창섭 차관은 “이제는 지도 앱과 민간 포털에서 민방위대피소 위치를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시행 2주년, 주민 의사 반영한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삶 변화
- 국정과제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 단계적 추진


행정안전부는 자치경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의 삶을 변화시킨 자치경찰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그동안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행정과 치안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치안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교통체계 개선·치안 예방역량 강화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시행 2년 차를 맞이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를 발굴하여 제공하는 등 운영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 

주요 치안서비스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범죄예방 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 충청북도는 지역안전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79대를 설치하고 모니터링하는 등 범죄 취약지를 개선했다. 대구광역시는 비상벨 설치와 조도개선 등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부산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경찰‧소방 합동 주취자 구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주민참여 및 민관협치) 자치경찰은 지역주민과 단체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치안 정책도 추진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주민이 반려견과 순찰에 참여하는 ‘반려견 순찰’로 생활안전 민원 1,706건을 발굴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울산광역시의 ‘플로깅(plogging) 순찰대’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사회적 약자 보호) 각 지자체에서는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도 추진했다. 충청남도는 위기가정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정폭력 재신고율을 50% 줄이고, 전라북도는 1366센터(여성긴급전화) 등과 협업하여 스토킹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경기도 북부는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다.

△ (교통사고 예방 및 소통 확보) 경상북도는 교통약자와 지역주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의 야간식별성을 강화하여 주민만족도 98%를 달성했다. 경기도 남부는 어린이‧노인 보행안전 취약구간 219개소를 발굴하여 개선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29개교의 어린이통학로를 조성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는 가변형 속도제한을 도입하여 소통과 주민 편의성을 높였다.

행정안전부는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제도 정착과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134억(’21∼’22년), 국고보조 연 130억(’22∼’23년)을 지원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자치경찰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민간·공무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표창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창섭 차관은 “지난 2년간 자치경찰 제도 정착을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주민의 삶이 변화되고 있다”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자치경찰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