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하는 외국의 조치에 맞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압박에 더욱 적극적으로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29일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제14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이하 대외관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외관계법 33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반격 및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또 6조는 "국가기관과 무장 역량, 각 정당과 인민단체, 기업과 사업조직, 기타 사회조직 및 공민(국민)은 대외 교류 협력에서 국가의 주권, 안전, 존엄성, 명예, 이익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8조는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이 이 법과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대외 관계에서 국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명시했다.
중국이 대외관계법을 제정한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미국 등 서방 국가와의 관계 악화에 따라 2021년부터 추진한 '외교 분야 입법 강화'와 '법치를 활용한 국제적 투쟁'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다. 지난 3년간 중국은 무역전쟁과 수출 통제를 통해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반외국제재법‘ 등을 마련했다.
홍콩 시립대의 왕장위 법과대학 교수는 "반외국제재법과 달리 대외관계법은 모든 면에서 중국의 대외관계 행위를 규율하는 포괄적인 법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는 중국이 외교 및 대외 관계 행위를 합법화하려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시진핑 주석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외관계법에는 '하나의 중국'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 34조는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기초해 세계 각국과 외교관계를 수립 발전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 중국은 조약이나 협정에 의거, 외교 관계를 변경 혹은 중지시키는 등의 필요한 외교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황후이캉 우한대 국제법연구소 교수는 글로벌타임스에 "일부 서구 패권 세력은 법을 내세워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일방적인 제재와 '확대관할(long arm jurisdiction·일국의 법률 적용 범위를 나라 밖까지 확대하는 것)'을 가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포괄적인 대응 시스템과 효과적인 차단 메커니즘을 만들지 못했었다"며 "외교관계법의 많은 조항들은 사실 외국의 제재, 확대관할,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에서 2014년 처음 시행된 반간첩법 역시 약 10년 만에 개정돼 내달(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심화하는 가운데 대외관계법과 반간첩법의 동시 시행은 중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거나 훼손할 경우 즉각 반격에 나서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29일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제14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이하 대외관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외관계법 33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반격 및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또 6조는 "국가기관과 무장 역량, 각 정당과 인민단체, 기업과 사업조직, 기타 사회조직 및 공민(국민)은 대외 교류 협력에서 국가의 주권, 안전, 존엄성, 명예, 이익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8조는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이 이 법과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대외 관계에서 국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명시했다.
홍콩 시립대의 왕장위 법과대학 교수는 "반외국제재법과 달리 대외관계법은 모든 면에서 중국의 대외관계 행위를 규율하는 포괄적인 법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는 중국이 외교 및 대외 관계 행위를 합법화하려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시진핑 주석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외관계법에는 '하나의 중국'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 34조는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기초해 세계 각국과 외교관계를 수립 발전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 중국은 조약이나 협정에 의거, 외교 관계를 변경 혹은 중지시키는 등의 필요한 외교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황후이캉 우한대 국제법연구소 교수는 글로벌타임스에 "일부 서구 패권 세력은 법을 내세워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일방적인 제재와 '확대관할(long arm jurisdiction·일국의 법률 적용 범위를 나라 밖까지 확대하는 것)'을 가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포괄적인 대응 시스템과 효과적인 차단 메커니즘을 만들지 못했었다"며 "외교관계법의 많은 조항들은 사실 외국의 제재, 확대관할,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에서 2014년 처음 시행된 반간첩법 역시 약 10년 만에 개정돼 내달(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심화하는 가운데 대외관계법과 반간첩법의 동시 시행은 중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거나 훼손할 경우 즉각 반격에 나서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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