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린 3차 본회의에서는 2022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1조1125억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특히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 및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정치 진입 및 기회 균등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지난 22일 2차 본회의에서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교육지원 조례안’ 등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다가오는 제260회 임시회는 9월 중 진행되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일반안건 심사 등이 있을 예정이다.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현실화해야”
시의회는 29일 제2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김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본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활성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정활동비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현행 의정활동비는 결정 과정에서 의원간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각 의회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며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 및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정치 진입, 기회균등을 위해 자치단체장의 보수와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에 의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길수 의원은 “지방분권법이 강조하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직 정착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을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에 의해 지급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수당’의 개념을 ‘보수’의 개념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물가에 맞는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 상향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관련 부처인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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