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3대 불공정거래' 주체에 과징금 등 경제 제재를 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계류된지 3년여만이다.
개정안엔 3대불공정거래로 부당한 이익을 보면 취한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증권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신속하고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했다.
주가조작이나 불법공매도 등 불법 거래로 발생한 모든 이익에서 그 거래를 하는데 든 총 비용을 뺀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규정한다. 증권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의 규모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자본시장 범죄자들은 (주가조작 등으로) 막대한 돈을 갈취한 뒤 적발돼 처벌을 받아도 그 형량이 너무 약해 '몇년만 버티자'는 식의 한탕주의가 있었다"면서 "경제적 제재를 크게 강화한다면 이런 범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법률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가결될 경우 공식 발효된다. 법사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한 법안으로 본회의에서는 무난히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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