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고용부에 따르면 7월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노무 제공자가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일할 때만 산재보험을 적용하던 '전속성' 요건이 폐지돼서다.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 기사, 일반화물차주, 보험설계사 등이 대상이다. 또한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에 건설현장 화물차주와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 강사 등이 추가된다. 이로써 노무제공자 약 93만명이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붕괴사고 예방 안전기준(안전보건규칙)을 정비한다. 최근 사망사고 사례를 분석해 미비한 필수 안전기준은 보완·신설한다. 일부 법령 체계·자구 등을 정비해 현장 이해를 돕고 불필요한 규제는 삭제·개선해 안전기준 현장 작동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토사·구축물 등 붕괴로 인한 산재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쉽고 간단하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게 빈도·강도법 외에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등을 추가로 도입한다.
유해·위험요인 변동이 잦은 사업장은 매번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해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한다. 위험성평가 모든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도 공유하도록 했다.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제도를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사업장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대신 지급해 주고 추후 사업주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지원대상 소득요건은 전체 상시근로자 월평균보수에서 지원신청 근로자 본인 해당 사업장 월평균보수로 변경한다.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곧바로 확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산 등 사실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봤던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해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시 지원'하도록 변경한다.
취업지원 제도도 정비한다.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구축한다. 2023년 하반기에는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 산업인 조선·반도체 업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업종별 취업지원허브에선 광역 단위 산업별 인력수급동향 등을 신속히 파악한다. 산업 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 지원·훈련수료자 연계 △광역 단위 구인·구직풀 구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채용행사 기획 등 업종별 특화 취업·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계 구인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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