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50억 클럽’ 의혹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의 주요 증거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심문 결과에 비춰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인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기각 이유에 대해 밝혔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 전 특검보도 이날 영장심사를 통해 구속을 면했다. 양 전 특검보에 대한 영장심리는 같은 법원의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당시 남욱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을 지원하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을 것을 약정하고, 실제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지난 2014년 11∼12월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씨 등으로부터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실제 수령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박 전 특검은 또 컨소시엄 지원에서 우리은행의 역할이 줄어든 후 김만배씨 등에게서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5억원을 수령받고, 50억원을 받을 것을 약정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 출자에 참여하는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참여를 위한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의 주요 증거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심문 결과에 비춰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인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기각 이유에 대해 밝혔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 전 특검보도 이날 영장심사를 통해 구속을 면했다. 양 전 특검보에 대한 영장심리는 같은 법원의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지난 2014년 11∼12월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씨 등으로부터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실제 수령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박 전 특검은 또 컨소시엄 지원에서 우리은행의 역할이 줄어든 후 김만배씨 등에게서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5억원을 수령받고, 50억원을 받을 것을 약정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 출자에 참여하는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참여를 위한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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