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의 영농부담을 줄이기 위해 애초 이달 30일까지(1203일) 농기계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종식에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경제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감면 혜택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경산지역 경작 농업인이면 누구나 시가 보유 중인 관리기, 잔가지파쇄기, 스키드스티어로더 등 전 기종(75종 645대)에 대해 농기계 임대료 및 왕복 운반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산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자인면 계정길 7)와 분소(하양읍 한사들길 54-24) 2개소를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1799명의 농업인이 5026대의 농기계를 사용해 9570만3000원의 임대료를 수납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