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가 어려웠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피해금 환급 등 대응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오는 11월 17일부터 시행돼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등 구제절차가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을 경우 현행 법체계로는 구제가 쉽지 않은 등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계좌 간 송금 및 이체된 보이스피싱 범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 사각지대 속 지난 2018년 당시 2547건이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2021년 기준 2만2752건으로 9배 가량 치솟았다.
아울러 하반기부터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 3~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병과 가능)할 수 있게 되는 등 처벌수위도 한층 강화된다. 현재는 보이스피싱범을 잡더라도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를 적용하고 있어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오는 11월 17일부터 시행돼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등 구제절차가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을 경우 현행 법체계로는 구제가 쉽지 않은 등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계좌 간 송금 및 이체된 보이스피싱 범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 사각지대 속 지난 2018년 당시 2547건이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2021년 기준 2만2752건으로 9배 가량 치솟았다.
아울러 하반기부터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 3~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병과 가능)할 수 있게 되는 등 처벌수위도 한층 강화된다. 현재는 보이스피싱범을 잡더라도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를 적용하고 있어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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