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KG모빌리티 등 41개사 2억5200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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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입력 2023-06-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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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 유가증권시장에서 의무보유등록 해제되는 종목. [사진=한국예탁결제원]

7월 중 유가증권시장에서 의무보유등록 해제되는 종목. [자료=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KG모빌리티 등 상장사 41개사의 주식 2억5233만주가 오는 7월 중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6개 주식 1억2861만주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35개사 주식 1억2372만주가 시장에 풀린다.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KB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69.73%), 한세엠테이(57.12%), 소마젠KDR(54.50%) 등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KB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7071만주), KG모빌리티(2000만주), 코닉오토메이션(1780만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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