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운전사·관광통역사에도 특고 대상 갑질 심사지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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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06-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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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사업자들의 '갑질'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지침 대상 직종을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 관광통역 안내사 등으로 확대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고 용어가 노무제공자로 대체됨에 따라 기존의 '특고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 적용 대상은 방문 강사, 골프장 캐디 등 14개에서 18개로 확대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 관광통역 안내사, 건설 현장 화물차주, 방과후 강사 등 4개 직종이 추가됐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열거된 직종이 아니라도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면 지침이 적용될 수 있다. 사업자가 노무제공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는지는 전속성 여부 등을 고려해 불공정거래 행위 심사 지침에 따라 판단한다.

공정위는 최근 심결례를 반영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불이익 제공 행위 예시도 지침에 추가했다. 사업자가 계약기간 중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노무제공자가 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계약 해지·종료 때 부당하게 상당 기간 다른 사업자와 계약하지 못하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공정위는 "노무제공자를 보호하고 제도 일관성 및 수범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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