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상은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소규모 수선 등을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 건물 소유자다.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가운데 단란주점·안마시술소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총공사비의 절반 범위 내에서 최대 400만원이며 도비로 직접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한옥 소유자는 신청서류를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로 우편 제출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도는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한다.
대상자 선정 통보(개별) 및 보수 완료 후에 정산 절차를 거쳐 도비 보조금을 지급한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우리의 전통문화인 한옥의 보전 및 멸실 방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관심 있는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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