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이 넘는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지난 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초범이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당선 무효가 될 정도의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구청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못 미치는 벌금 90만원만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재산 신고 경험이 많았음에도 누락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세종시 농지와 임야를 매수했다는 투기 의혹 제기를 막으려 한 확정적 동기에 의해 계획한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구청장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세종시 토지의 계약금 2억여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구청장이 상고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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