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도시공사 안전보건경영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의무를 준수하고자 지난해부터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 구성은 노사 대표를 포함한 내부위원과 안전 및 보건 분야 전문가인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상반기 안전보건관리 및 재난안전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하반기 계획에 대해 심층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팔문 사장은 “평택도시공사는 공사 임직원을 포함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운영되고 있다”며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경영체계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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