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규제와 기업 리스크’ 웨비나. [사진=법무법인 광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6/30/20230630153234774418.png)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장은 협업 로펌인 독일 글라이스 루츠(Gleiss Lutz)와 29일 200여명의 국내 기업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ESG 규제와 기업 리스크’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글라이스 루츠의 에릭 바그너(Eric Wagner), 마크 러틀로프(Marc Ruttloff) 변호사가 올해부터 시행 중인 독일 공급망 실사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현재 논의되고 있는 EU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 EU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지침을 설명했다.
글라이스 루츠의 에릭 바그너와 마크 러틀로프 변호사는 “내년부터 독일 실사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기존 3000명에서 1000명 이상 직원 고용 기업으로 크게 확대돼 상당수 한국 기업이 독일 공급망 실사법의 직간접적 효력을 받게 될 것”이라 진단하며 “기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보완하고 공급망 계약 조항 검토 및 협력업체 행동규범 내지 가이드라인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이날 환영사에서 “EU를 선두로 해외 주요국이 지속가능성 공시와 공급망 실사와 같은 ESG 제도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면서 “향후 수년 내 EU 공급망 내 포함돼 있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일반기업 역시 ESG 규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유럽 탑티어 로펌인 독일 글라이스 루츠와 함께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곧 직면할 국내·외 ESG 규제 리스크를 검토하고 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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