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한 5개 종목의 거래가 다음 달 3일부터 재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동일산업, 대한방직, 만호제강, 방림 등 4개 종목과 코스닥 종목인 동일금속 등 총 5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이들 5개 종목은 지난 14일 비슷한 시간대에 모두 하한가를 기록했다. 유관기관은 협의를 거쳐 이튿날인 15일부터 5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24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 발생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5개 종목 관련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했다.
이후 검찰은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 및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을 조치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장 질서 교란 세력에 단호히 대응하고 투자자 보호 및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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