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제275회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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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허희만 기자
입력 2023-06-3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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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사무감사 등 19일간 의정활동 통해 집행부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분에 충실

장성용 의장[사진=부여군의회]
장성용 의장[사진=부여군의회]

충남 부여군의회는 지난 30일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부여군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윤선예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여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8건의 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부여군의회는 지난 6월 12일 2022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선예)을 구성하여 2022년 한 해 동안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사업비 집행에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과다한 불용액 발생, 예산의 전용, 사업 예산의 반복적인 이월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집중 심사했다.
 
특히,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행감특위’)에서 부여군을 비롯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총43개 기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감특위 결과 시정 37건, 건의․권고 150건 총 187건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행정행위에 대한 처리의견을 제출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부여군의회는 오는 7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15일간 제276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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