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3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에 공공 마이데이터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행정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이용하면 대출 등을 받을 때 서류를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결혼 자금·의료비·자녀 양육비 같은 생활 필수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등본·소득증빙자료 등을 일일이 내야 했지만 앞으론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있다. 서류 검토·입력 절차도 없어져 신속한 처리도 가능해진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공 마이데이터서비스 도입이 신청자 편익 증대와 처리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적용을 확대해 금융복지 안전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단은 2021년 7월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서비스를 도입해 적용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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