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 재테크] 7월부터 영화 봐도 소득공제 된다…지갑 속에 챙겨야 할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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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3-07-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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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이후 영화관을 찾는 이들이 다시 늘고 있다. 최근 개봉한 ‘범죄도시 3’은 전작에 이어 1000만 관객을 또 한 번 돌파하는 저력을 발휘했고, 무더위를 피해 영화관으로 피서를 오는 관객들도 많아졌다. 올 하반기부터는 영화를 관람하면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율이 높아져, 절세에 유리하다. 신용카드 전문사이트 ‘카드고릴라’는 7월부터 변하는 영화관 소득공제 관련 내용과 할인 혜택이 큰 추천 카드를 정리해 소개했다.
 
올 하반기부터 영화 관람비도 문화비 소득공제 포함
연말정산은 간단히 말해서 모든 근로자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확하게 내기 위해 매년 정산하는 과정이다. 이 중 연봉(소득)에서 필수 생활비용을 제외해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한다. 소득공제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문화비 소득공제다.
 
올 7월부터는 영화 관람비도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된다. 즉,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금액도 연말정산할 때 문화비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공제율은 최대 40%다. 단 여기에는 오로지 영화 관람비용만 포함된다. 이를 대체할 관람 상품권이나 팝콘, 음료 비용, 주차 비용 등은 제외된다. 결제 방식은 신용카드 외에도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현금영수증), 일부 간편결제 등 대부분을 지원한다.
 
이처럼 같은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면, 더 큰 할인을 받고 저렴하게 관람하는 게 현명한 소비법이다. 영화관 결제 방식 중 최대 할인을 제공하는 건 단연 신용카드다. 신용카드를 잘만 선택하면 영화 관람비용을 최대 1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에 높은 할인율까지 누릴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다.
 
영화관 갈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카드는?
카드고릴라가 추천하는 대표 영화관 혜택 카드는 IBK기업은행의 ‘일상의 기쁨카드’다. 이 카드의 최대 장점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모든 영화가맹점에서 매달 1만원 할인 혜택을 준다는 점이다. 연 12회까지 혜택이 제공되니, 사실상 영화관을 방문할 때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선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예매해야 하며, 대행 사이트를 통한 진행 건은 제외된다. 이 카드는 이외에도 대중교통(버스·지하철)을 이용하면 건당 200원(월 최대 2000원)을 할인해준다. 스타벅스, 커피빈, 투썸프레이스, 할리스 등 주요 커피 전문점에서도 결제액의 20%를 월 2회에 거쳐 할인해준다. 1회 최대 이용 가능액은 2만원이다. 주유소에서는 리터당 60원을 할인해준다. 단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전월 이용 실적은 50만원을 넘겨야 한다. 연회비는 해외겸용 1만원이다.
 
삼성카드의 ‘신세계 더 S VIP’도 영화 관람에 적합하다. 어떤 영화관에서 영화를 봐도 1만원을 월 1회, 연 12회까지 결제일에 할인해준다. 이 역시도 대행 사이트를 통해 예매를 진행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용 조건은 전월 실적이 50만원을 충족했을 때다. 단, 카드를 발급받는 달과 그 다음 달까진 전월 실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카드는 영화관 외에도 카드 명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신세계백화점에 특화됐다. 전월 실적과 관계없이 백화점 이용액 중 1%를 결제일에 할인해준다. 별도의 할인 한도도 없다. 연회비는 국내전용 4만7000원, 해외겸용 4만9000원이다.
 
롯데카드의 ‘로카 라이킷 플레이’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서 영화를 보면 총 결제액 중 60%를 결제일에 할인해준다. 이외 주유소, 디지털 구독(넷플릭스·유튜브·멜론) 등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단, 전월 실적은 40만원을 넘겨야 하고, 월 통합할인 한도는 1만3000원으로 제한된다. IBK기업은행의 ‘참 좋은 KT 위즈 카드’도 전국 영화관에서 8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연 최대 이용 가능 횟수는 6회며, 월간 통합할인 한도 이내에서 제공된다. 이 카드는 별도의 전월 실적조건이 없고, 연회비가 2000원으로 저렴한 게 장점이다.
 
외식 부담 줄여주는 카드, 베스트 5
영화관에서 보는 즐거움을 챙겼다면, 먹는 즐거움 역시 빼놓을 수 없다. KB국민카드에 따르면 수도권 직장인의 평균 점심값은 1만1000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때 외식에 특화된 카드를 선택하면, 지갑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외식카드 중 할인율이 가장 높은 건 단연 롯데카드의 ‘로카 라이킷 잇’이다. 주점이나 유흥업소, 베이커리, 백화점 마트 입점 매장만 아니면 모든 음식점에서 60% 할인이 된다. 이외 혜택도 단순하다. 배달 앱, 카페, 디지털 구독에서 모두 6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대신 통합 월 1만3000원까지 할인 한도가 있다. 전월 실적은 40만원 이상이며, 연회비는 1만원이다.
 
KB국민카드의 ‘청춘대로 1코노미 카드’는 일반 음식점은 물론, 뷔페, 패밀리레스토랑 업종까지 포함해 5%를 적립해준다. 1만원 결제 시 500점을 적립 받는 셈이다. 1일 적립 한도가 1000점이라 점심, 저녁 두 번 모두 적립 받을 수 있고, 음식점 혜택만 별도로 최대 1만점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이 카드는 편의점 혜택도 있다. 모든 편의점 업종에서 20% 적립이 된다. 음식점이 아니라 5000원 편의점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한다면 한 번에 1000점씩 적립이 된다. 편의점 혜택은 전월 실적에 따라 월 2만점까지 가능하다. 전원 실적조건은 40만원 이상이고, 연회비는 1만7000원이다.
 
알뜰한 직장인이나 사회초년생에게는 KB국민카드의 ‘굿데이카드’가 적합하다. 국내전용으로 발급받으면 연회비가 5000원인데, 음식점에서 매월 5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음식점 외에도 카페, 편의점에서 모두 10% 할인이 된다. 다만, 전월 실적 기준이 60만원 이상으로 높은 점은 주의할 점이다.
 
신한카드의 ‘디데이’는 금요일에 반드시 지갑 속에 챙겨야 할 카드다. 금요일에 모든 요식업종에서 5% 적립이 된다. 음식점, 뷔페, 패스트푸드는 물론 카페와 제과점까지 모두 포함한다. 건당 이용금액 조건도 없다. 예컨대 금요일에 밥 먹고, 카페에 갔다가, 간식으로 빵을 먹어도 계속 적립을 받을 수 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편의점 5% 적립 혜택이 있다.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모두 가능하다. 전월 실적은 30만원 이상만 이용하면 통합 월 3만 포인트까지 적립받을 수 있다. 연회비는 1만80000원이다.
 
하나카드의 ‘모두의 건강’은 오후 6~9시까지 국내 모든 일반 음식점에서 5%를 적립해준다. 전월 실적 조건도 30만원으로 높지 않다. 이 카드는 건강과 관련된 다수의 혜택도 갖췄다. 골프·레저 이용 시 5%를 적립해주고, 아플 때는 병원·동물병원에서 5%를 적립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대형마트, 카페, 온라인에서 5%가 각각 적립된다. 각 혜택마다 적립 한도가 있으며, 월 최대 5만 머니를 적립할 수 있다. 연회비는 1만5000원이다.
 
7월부턴 지하철 잘못 내려도 당황하지 마세요
먹고, 보는 것을 챙겼다면 7월부턴 필수 이동수단인 지하철 이용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다.
 
서울시는 이달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로 재승차하면 기본운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그간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용무가 있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탑승해 요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했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일단 1~9호선 구간과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우선 도입된다. 1호선은 서울역(지하)~청량리역(지하), 3호선은 지축역~오금역, 4호선은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은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은 장암역~온수역에 환승이 적용된다. 2·5·8·9호선은 전 구간에 적용된다.
 
재승차 시 환승을 적용받으려면 △선·후불 교통카드를 이용(1회권 및 정기권 제외)해야 하고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에서 지하철을 다시 타야 한다. 1회에 한해서만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환승 적용 후부터는 기존대로 승차 거리에 비례하게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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