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 한솥, 가맹분야 최초 동의의결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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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3-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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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솥의 피해 보상 및 상생 의지 긍정 평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솥에 대해 가맹분야 최초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인 주식회사 한솥은 도시락 판매와 관련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다. 영업표지 '한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 현재 780개의 가맹점사업자가 신청인과 가맹거래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하고 있다.

신청인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하거나 요구하면서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비용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런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했고, 신청인은 미지급 점포환경개선공사 분담금 지급을 완료한 뒤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3년 4월과 6월 두 차례 소회의를 개최해 신청인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심의했다. 공정위는 심사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에 적시된 사건의 성격,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상황 등과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을 함께 고려했다.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 및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 노력 약속이 앞으로 사업을 지속할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보다 유리하고, 나아가 가맹거래질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공정위 심사관은 신청인이 보완해 제시하는 시정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소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공정위는 소회의에서 이를 심의한 후 동의의결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가맹사업법에 처음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가 적용되는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문제의 원상회복 또는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의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판단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신속한 피해구제와 효과적인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2011년 12월 공정거래법에 최초 도입됐다. 이후 표시광고법(2014년 4월), 대리점법(2022년 6월), 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방문판매법․하도급법(2022년 7월)에 차례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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