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외국인 투표권 및 부동산 취득 상호주의 적용 위한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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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김규남 기자
입력 2023-07-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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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8 회 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자 12 만 7000명 중 중국인 약 10만명 - 중국인 공동주택 소유 4 만 3000호 , 외국인 중 1 위

  •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및 부동산 취득 상호주의 적용 필요

홍석준 국회의원[사진=홍석준 국회의원실]
홍석준 국회의원[사진=홍석준 국회의원실]


국민의 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은 중국인을 비롯한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 및 부동산 취득에 있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 등 관련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고 3일 밝혔다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에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면서,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전국동시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자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선거권자는 2006년 제 4 회 지방선거 당시 6726명에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12만762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중 약 10만 명이 중국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 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등 일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러한 투표권이 없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은 해당 국가에서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데 , 해당 국가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허용하는 선거권 범위 내에서만 국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한편 , 외국인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은 선거 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중국인의 국내 토지 및 아파트 보유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국토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의 '외국인 토지 현황' 및 '국적별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에 따르면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6년 2만4035 필지, 1609만4213㎡에서 2022 년 6만9585 필지, 2066만3198㎡로 급증했다. 그리고 공동주택 소유 현황의 경우 중국인이 주택수 4만3058호, 소유자수 4만6065명으로 외국인 중 가장 많았다.

홍석준 의원은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 및 부동산 취득 허용은 상호주의에 따라 국익 차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면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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