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가 제9대 의회 개원 1주년을 기념해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개원 1주년 기념행사에서 기관 운영 방침을 강조한 이길의 의장은 "군포시의 나아갈 방향은 시민이 결정해야 하기에 시민의 뜻을 행정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게 시의원들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재차 천명했다.
이를 위해 시의원 9명은 지난 1년 동안 정례회 3회와 임시회 6회의 회기를 운영하며, 총 211건의 의안을 심의·처리했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39건을 제·개정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 변화를 이뤄냈다.
또, 시의원의 특권을 과감히 제한하는 윤리 의식과 자정 기능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도 시의회 자발적으로 추진했다.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의원들에게 권리만큼의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도록 노력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올해 초 3개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행정복지위·산업건설위)를 꾸려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소속 의원들이 군포시 집행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정책대안도 더욱 명확히 제시할 수 있도록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한편 이길호 의장은 “앞으로도 시의회는 지역 최대 현안인 금정역사 통합개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적용, 기존 도심 재개발을 통한 신‧구도심의 균형발전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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