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거부 피해자 "공탁 무효 등 별도 소송 검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윤선 기자
입력 2023-07-03 22: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외교부·재단, 기습 발표…불법적이고 부당"

지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의 법률대리인인 김세은,임재성 변호사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건물 앞에서 배상금 수용 거부에 따른 정부의 공탁 절차 개시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의 법률대리인인 김세은,임재성 변호사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건물 앞에서 배상금 수용 거부에 따른 정부의 공탁 절차 개시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은 판결금 법원 공탁 절차가 개시되자 "별도 소송 등을 검토하겠다"고 3일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와 고(故) 정창희씨 소송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와 김세은 변호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별도의 소송 절차를 통해서 공탁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공탁이 완료되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공탁을 완료했다는 서류를 저희가 진행 중인 강제집행 사건에 제출할 것"이라며 "그 공탁이 유효하지 않고 집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공탁을 했다면 일주일 안에 진행 중인 사건에 (관련 내용이) 들어올 것"이라며 "외교부 및 재단이 발표한 제3자 변제 공탁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제3자 변제 해법이 채권 소멸과는 무관하다는 정부 주장에는 "틀린 설명"이라며 "공탁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공탁하게 되면 채권은 소멸된다"면서 "변제 공탁을 하면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기만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한 바 있다.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발표 이후 지금까지 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수용 거부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에 재단 측은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 등을 요구하며 제3자 변제를 거부해온 원고 4명 몫 판결금을 이날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