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억 벌금' 금괴 4만㎏ 밀반출 일당 "형량 과해"...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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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7-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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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문학적 벌금 선고되자 '위헌' 주장했다 '무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괴 4만여kg을 밀반출한 혐의로 천문학적 벌금을 선고받은 금괴 밀수 조직 일당들이 형량이 과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모씨 등 3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6조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2015년 7월1일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수백 회에 걸쳐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 반입한 후 일본으로 반출했다. 이들이 밀반출한 금괴는 1㎏ 금괴 4만여 개로 시가 합계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월 대법원 판결로 윤씨는 징역 4년에 벌금 6669억원, 양모씨는 징역 1년4월에 벌금 6623억원, 김모씨는 징역 1년6월과 벌금 5914억원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들에게 공동으로 약 2조원에 달하는 추징 명령도 내렸다.
 
그러자 이들은 같은해 3월 책임과 형벌이 비례하도록 정한 헌법 원칙을 어겼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후 헌법소원을 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6조6항은 신고 없이 반출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 물품 원가만큼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이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대규모 밀반송범의 경우 막대한 범죄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범죄의 수사와 처벌이 힘든 특성을 고려하면 경제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경제적 동기에 의한 대규모 밀반송 범죄를 예방·엄단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물품 원가에 상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입법자의 결단이 입법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들은 이밖에도 관세법 조항이 여행객의 자유를 침해하며 밀수출보다 해악이 작은데 같게 처벌하는 것이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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