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민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응에 적극 나선다. 가파르게 진행 중인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위기감이 고조된 영향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적응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대책은 △경제활동인구 확충 △저출산 대응 △고령사회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
우선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취업비자의 체류기간과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취업비자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해외사례를 참고한 이민정책을 고려 중이다.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한 정책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단 계획이다.
외국인력의 공급과 관련한 쿼터를 확대하고 비자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지역특화비자는 시범 운영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토대로 사업 대상 지역 확대 등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가사노동 및 육아·출산 부담을 줄이는 등 저출산 대응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내년중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현장수요 분석 등을 토대로 확대여부 및 다각적 보완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혼인시에는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양육비용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현 월 10만원에서 확대될 방침이다.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고령사회 대응기반 마련도 강화한다.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을 현 1200만원에서 상향한다. 주택연금 가입범위는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지급금 상향도 함께 추진한다.
올해까지였던 노인복지주택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은 추가 연장을 추진한다. 입주자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복지주택의 월 이용금액 중 거주비 부분에 대한 월세의 세액공제 적용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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