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열흘 된 아이의 출생신고를 마친 부모에게 한 지자체가 '사망 신고 처리 완료' 문자를 보내 논란이다.
지난달 26일 경남 김해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출생신고를 했는데 사망신고 연락을 받았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달 17일 아이를 출생해 20일 화요일에 출생신고를 했는데 26일 월요일 오전 9시께 김해시청에서 '사망신고'를 했다고 연락이 왔다"며 김해시가 보낸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 접수하신 사망신고가 처리 완료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태어난 지 10일 만에 소중한 아기를 보내버린 줄 알았다"며 "아내는 사망신고 연락 한 통에 억장이 무너졌다. 아이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만, 상처받은 부모 마음은 쉽게 회복하기 힘든 상황이다"며 "법적인 대응을 하고 싶어 김해시청 측에 연락했으나 신문고에 글을 올리라는 답변만 받았다. 상처만 가득 받고 김해시를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김해시 측은 메시지를 잘못 보낸 점을 인정한 뒤 사과했다. 김해시는 지난 3일 "출생신고 후 처리결과를 잘못 오기해 문자 발송한 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글을 남겼다.
김해시는 문자 서비스를 수기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소중한 아이와 부모님에게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리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출생신고 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정상적으로 등록 처리됐다"며 A씨를 안심시킨 뒤 "해당 부서 공무직 담당 직원에게 주의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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