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참여토론에서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찬성(12만9416) 의견이 반대(5만3288) 의견을 두 배 이상 압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권고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신속하게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 사항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최종 권고 내용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전날까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국민토론을 진행했다.
대통령실은 "우리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도심 노숙 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철도와 도로 점거 등의 사례를 겨냥한 것으로, 정부는 △야간 집회 제재 규정 개정 △집회 소음 데시벨(㏈) 기준 강화 △도심 주요 도로 집회·시위 제한 시행령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서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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