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정책협의를 통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기(旣)실시하고 있고, 이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6월말(6.29일 기준) 예수금은 259.6조원(잠정)으로 ‘22년 말 251.4조원 대비 8.2조원 증가했다.
예수금은 2월말부터 4월말까지 감소해왔으나, 5.2일을 최저 기점(257.7조원, 잠정)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세계적인 경기위축, 부동산시장 약화 등에 따라 연체율은 부동산시장 약화 등으로 6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적극적인 관리대책으로 6.29일 기준 6.18%(잠정)으로 연체율 감소 기조를 보이고 있다.
중앙회는 관리형토지신탁(이하 ’관토‘)·공동·집단대출 등 리스크가 높고 여신규모가 큰 대출에 대한 취급한도, 대출취급 조건 강화 등의 자체 가이드라인을 시행(5차례)하고, 이를 내규에 반영(여신업무방법서, ‘23.4월)한 바 있다.
한편, 새마을금고의 관토‧공동대출 등은 선순위로 우선 상환대출 대상이며 LTV(담보안정비율, Loan to Value Ratio) 역시 60% 수준으로 담보물 매각을 통한 회수가 가능하며, 자체 대주단 협약 운영뿐 아니라 전(全) 금융업권 PF 대주단 운영 협약도 가입했으며, 정부 전체적인 PF 관리 틀 내에서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
행안부는 6월부터는 예방 점검 차원에서 새마을중앙회와 금고를 대상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비상점검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매주 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7월에는 5주간 특별검사(30개 금고, 7.10.~8.11.)를 실시하고 8월에는 특별점검(70개 금고)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경영개선, 합병 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정지 등의 조치*도 실시할 계획이다.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연체사업장(87개, 3.2조원)에 대해서도 사업장별 담당제를 운영‧관리감독하고, 주간금고 및 사업장별 관리계획 이행사항을 매월 점검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연체율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 자체 상각, 시장 내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부실채권 매각규모 확대를 위해 중앙회 손자회사인 MCI 대부(7천억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최대 5천억원) 등과 지속 협의하고 있다. 향후 개별금고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실채권 매각이 가능하도록 금융위원회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연체율을 관리하고, 건전대출을 늘려 새마을금고의 재정건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도 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예금자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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