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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만 가능하던 '내 계좌 일괄정지'…이젠 영업점서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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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기자
입력 2023-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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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부터 내 계좌 일괄정지 서비스 은행 영업점·고객센터서도 허용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2023.06.2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2023.06.2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내일(5일)부터 본인명의 모든 계좌를 한번에 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영업점이나 고객센터와 같은 오프라인 채널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소외계층이 더욱 편리하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영업점이나 고객센터에서도 신청을 받는 2단계 운영방안을 만들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보이스피싱으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본인 계좌를 한번에 지급 정지하는 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 있는 자금이 한 번에 뺏기는 피해를 막는 것이 목적이었다. 온라인에 더해 이번에 오프라인 채널을 구축하면서 2단계 운영방안을 만들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5일부터 금융소비자는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방법으로도 본인 명의 개설 계좌를 모두 조회할 수 있고,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피해 위험이 사라졌다고 판단될 때 영업점을 찾아가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일괄 지급정지 2단계 서비스 현황과 소비자 만족도를 금융결제원과 함께 모니터링해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디지털 소외계층도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편의가 늘어난다”며 “영업시간 외 야간이나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돼 신속한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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