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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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7-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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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성임대인 신상공개 세부절차 규정위해 시행령 개정

국토부가 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은평구 전세피해 상담센터. [사진=연합뉴스]
국토부가 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사진은 은평구 전세피해 상담센터.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시행에 맞춰 '악성임대인' 신상 공개의 세부절차를 규정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로, 총 40일이다.

앞서 지난 3월 전세금 상습 미반환자의 신상 공개를 골자로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9월29일 시행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는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정보의 종류와 공개 대상자 기준 등이 담겨 있다.

공개 대상은 3년 이내 2건의 2억원 이상의 채무가 발생한 임대인이며, 공개되는 정보는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금액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하위 법령으로, 소명절차와 공개절차 등 세부절차를 규정했다.

우선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의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정했다.

HUG는 성명 등 공개대상자에게 채무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해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공개가 결정되면 국토부·HUG 홈페이지와 ‘안심전세앱’을 통해 성명 등 임대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된다. 

다만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사유가 발생할 경우 명단정보가 삭제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계약 전에 악성임대인 명단과 채무 등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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