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농기계센터 전경[사진=이동원 기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7/04/20230704103834346856.jpg)
4일 영월군에 따르면 농기계 임대는 영월군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임대료 감면은 임대 농기계 및 가뭄대책 장비 전 기종(139종 724대)에 대하여 50% 감면이 시행된다고 했다.
영월군은 올 상반기 동안 1799대의 농기계를 3910일간 임대했으며, 이 기간 62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이에 따라 관내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 경제적 부담 감소 등 경영 부담 해소에 효과적이라 판단해 임대료 감면을 추가 연장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나은숙 자원육성과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로 코로나19 상황 종료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농촌인력 부족, 농자재값 인상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