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등' 행정소송 항소심 기각 판결에 대해 최종적으로 상고포기를 결정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한전에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계획 취소’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6월 9일, 한전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 신청한 도로 및 공원 점용허가는 모두 지반조사를 위한 것으로, ‘본공사 단계에서 피해가 우려된다면 본공사에 관련한 인·허가 절차에서 그것이 이행되고 심사되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시흥시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
이에 시흥시는 법률 자문 결과, 지반조사를 위한 점용 불허가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상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부 포기 지휘를 통해 최종적으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시흥시는 장기화된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한전에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계획 취소를 정식으로 요청한 상태다.
시는 전원개발촉진법의 불합리한 조항부터 지적했다.
사업시행자는 전원개발사업 추진 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용지를 매수할 필요가 없는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또한,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계획이 주거 밀집지역인 서해안 매립지 배곧 지역을 관통하도록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의견 수렴을 이행하지 않은 한전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라고 비판하며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계획 전면 취소를 강력히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는 시민사회가 수용가능하고 주민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한전이 시흥시 요청을 거부할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지속 추진
경기 시흥시는 미세먼지,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하, ‘설치 지원사업’)과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이하,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먼저,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설치비 및 사물인터넷(IoT) 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된 33개소 중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및 전문가의 설계평가를 거쳐 총 26개소(12억7200만원)의 사업장을 최종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분류기준 4·5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방지시설 관리지원, 유지보수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월 1회씩 기술 인력이 대기오염 방지시설 운영 상태를 직접 확인·관리하고 있으며 소모품(활성탄, 후드 등) 교체비를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속적인 설치·유지관리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장의 환경 관리 능력을 향상하는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내 대기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대기정책과로 문의하면 참여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