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CCTV 영상유출 막는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시범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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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기자
입력 2023-07-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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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서빙로봇·영상 비식별화 시스템 등 3종 4개 제품 대상 도입

[자료=개인정보위]
[자료=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가정용 CCTV(IP 카메라)와 서빙 로봇 등 일상 속 자주 쓰이는 IT기기 3종 4개를 선정해,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Privacy by Design)' 시범인증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PbD는 개인정보 보호 안정성을 검증하는 설계 개념을 말한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획·제조·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표다.

개인정보위는 SK쉴더스·고퀄이 각각 보유한 가정용 CCTV 제품 2개, B-로보틱스의 자율주행 서빙 로봇, 미루시스템즈의 개인 영상정보 비식별화 시스템 등 총 4개 제품을 대상으로 PbD 시범인증을 진행한다.

지난해 소비자단체 조사 결과 응답자 88.7%가 생활 속 개인정보 수집 기기에 의한 정보 유출을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일부 CCTV 등 제품의 경우 촬영된 영상을 해외로 전송하거나 암호화가 미적용되는 등 취약점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PbD 인증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올해 4~5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PbD 인증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인증 제품은 총 69개 인증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인증서를 발급 받는다. 인증 시험에 착수한 이후 인증서 발급까지 5~6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향후 개인정보위는 세부적인 PbD 인증 절차·기준 등을 보완하는 한편, 인증제 본격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일상생활 속 다양한 IT 제품이 편리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PbD를 통해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제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가 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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