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법정 시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가 4일 전원회의를 열고 추가 논의에 들어갔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2210원을 재차 촉구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의견 조율에 나섰다. 법정 시한(6월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내리지 못해 마련된 회의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지난달 22일 제7차 회의에서 내수 소비 활성화와 임금 불평등 해소, 실질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1만2210원을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았다. 올해보다 26.9% 오른 금액이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도 입장차를 유지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 관계자가 '9800원'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구조적 어려움을 내세워서 노동자 임금을 깎으려는 정부와 경영계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국제적 기준과 헌법, 최저임금법이 명시한 기준, 고물가 상황과 생계비를 제대로 검토해 심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구성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000원은 돼야 한다는 10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1.4%로, 우리 경제 상황이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 최저임금 수준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되면 이들 생존권, 노동시장 안팎 취약 근로계층, 국민경제 전체에 커다란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며 동결을 촉구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