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이 4일 오후 6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동안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동안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는 우산을 써도 제대로 비를 피하기 어려운 정도로, 이 시간부터 하천 범람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안가, 하천, 계곡, 산사태 우려지역 등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접근을 금지하고 야외활동, 산사태·하천급류 등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반지하 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내 침수발생 시에는 즉시 대피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충남과 인천, 경기 서해안을 중심으로 내린 호우주의보가 서울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4시부로 가동했다. 행안부는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4일 밤부터 5일 오전 사이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 경북북부 내륙, 전라권, 경남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60㎜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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