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4명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지만 광주지방법원이 이 중 1건의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리면서 제동이 걸렸다.
외교부는 4일 "원고 4명에 대한 공탁 절차를 전날 개시했지만 광주지방법원이 이 중 1건의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유례 없는 일"이라고 불복 이유를 설명했다.
또 공탁 제도와 관련해 외교부는 “공탁 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처리,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운영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담당 공탁 공무원은 소속이 다른 동료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구한 후 불수리 결정을 했는데 이는 공탁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독립해 판단하도록 한 법원 실무 편람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변제 공탁 제도는 원래 변제를 거부하는 채권자에게 공탁하는 것으로, 그 공탁이 변제로서 유효한지 여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판단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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