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별도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분리 징수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KBS와 EBS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징수된다. 이는 1994년 통합 징수 방식이 도입된 지 30년 만이다.
이날 의결에서는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찬성했다. 반면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은 의견을 밝힌 후 회의장에서 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어도 전기요금에 합산돼 수신료 징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에 대해 국민들이 납부 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5일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방안을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방통위는 이에 지난달 14일 권고 내용에 대한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을 통해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KBS와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조속히 협의해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통합 징수 방식은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갖기 어려웠다"며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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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랑 최경영이랑 민주당 대변인 방송하고 자바져는데 공영방송 자격 스스로 상실해스문은 저러기 전에 스스로 수신료 안받았어야제,,, 수신료 내는 너미 빈 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