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하수도시설 정비 비용을 줄이고,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와 ‘이물질 배출 금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5일 시에 따르면 생활하수는 건물과 가정에서 공공하수관로를 통해 각 지역 하수처리시설로 이송되고 있기 때문에 생활하수를 잘못 배출할 경우 공공하수관로나 하수처리시설에 문제를 야기한다.
주요 원인으로는 물티슈, 여성용품 등을 변기에 투입하거나, 폐식용유나 동물성 기름을 하수구에 버리는 경우가 꼽힌다. 불법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물티슈, 여성용품 등 일회용품은 일반쓰레기로 분리배출해야 하며, 폐식용유나 동물성 기름은 신문지, 휴지 등으로 닦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음식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거기의 20% 미만만을 하수도로 배출하고 나머지 80% 이상 회수되는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배출기준을 준수하고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깨끗한 세종을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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