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고, 언론재단이 대행 업무 독점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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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7-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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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의견, "민간 위탁이 입법목적 더 잘 달성"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이 정부 광고를 독점으로 대행할 수 있게 한 정부광고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부광고법 시행령 6조1항에 대해 광고대행업체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지난달 29일 재판관 8(찬성)대1(반대) 의견으로 기각했다.
 
한 광고대행업체는 지난 2019년 2월 재단을 통해서만 정부광고 대행 업무를 수주할 수 있어 직접 수주하지 못해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부광고법 시행령 6조 1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광고 업무를 재단에 위탁한다고 규정한다. 사실상 광고 대행 업무를 재단이 독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조항은 정부광고의 업무 집행을 일원화함으로써 정부광고 업무의 공공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도모하여 정부광고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어 △재단이 보유한 전문 인력 및 시스템 △낮은 수수료율 △수수료 전액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헌재는 민간 광고 사업자들의 불이익이 해당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봤다. 헌재는 "정부 광고가 국내 광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정부기관 등을 제외한 광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도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영진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시장경제 질서에 비춰 볼 때 (재단의) 독점 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며 "시행령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업체 측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부 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한 정부광고법 10조1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냈지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됐다.
 
헌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시행령 조항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지 법률 조항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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