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OCI 소속 SGC에너지(옛 군장에너지)가 계열사인 SGC솔루션(옛 삼광글라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0억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이번 공정위 제재에 기업이나 총수 검찰 고발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해당 건의 지원행위의 주된 목적이 편법적 경영권 승계보다는 SGC솔루션의 유동성 위기 해소에 있다는 점, 지원객체가 취득한 부당이득에 비해서는 과징금이 크게 부과됐다는 점, 지원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고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OCI그룹은 총수인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과 숙부인 이복영(SGC솔루션 계열)·이화영(유니드 계열)이 지배하는 세 소그룹으로 나뉘는데 부당 지원행위는 이복영 SGC에너지 회장이 지배하는 소그룹에서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SGC에너지가 SGC솔루션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 SGC솔루션이 지난 2016년 주력 산업의 포화, 쇠퇴 등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SGC이테크건설이 SGC솔루션에 유연탄 소싱 사업을 하게 하면서 부당 내부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SGC에너지는 자사 발전소에 사용될 유연탄을 구매하기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SGC솔루션 등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총 15회의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입찰 시행사인 SGC이테크건설, SGC에너지는 유연탄 발열량 임의 상향, 입찰운영단가비교표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입찰실시자료 제공하는 방법으로 SGC솔루션이 낙찰이 될 수 있도록 지원했고, SGC솔루션은 입찰에서 총 13번 낙찰됐다.
SGC솔루션은 국내 유연탄 공급시장의 신규 업체임에도 SGC에너지 전체 입찰물량의 46%인 180만t(1778억원) 상당의 유연탄을 공급해 약 64억원의 영업이익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복영 회장, 이우성 SGC에너지 대표이사 사장 등 총수 일가가 약 22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열사와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계열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준 행위가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