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육동한 춘천시장과 박범정 춘천경찰서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국·과장단 15명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부지구대 부지 교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자율방범대법 제정에 따른 자율방범대 지원 방안, 집회·시위 관리 등 현안 사항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번 간담회뿐 아니라 그동안 시와 춘천경찰서는 돈독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6월에는 육동한 춘천시장이 소양로지구대를 방문해 격려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춘천경찰서 역시 민생 안전을 위해 시에 우호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양 기관이 서로 힘을 모으면 시민의 안전을 더욱 잘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분들께 최상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시와 춘천경찰서는 서부지구대 부지와 퇴계동 행정복지센터와 인접한 부지를 맞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지 맞교환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더욱 신속하게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지난해 2441가구에 탄소중립포인트제 2061만7160원 지급
강원 춘천시는 지난해 2441가구에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인센티브 2061만7160원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는 가정, 상업시설 등에서 전기, 수도, 가스 등 과거 2년의 월평균 에너지 사용량과 현재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연 2회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작년까지는 1포인트당 1원을 산정해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면, 올해부터는 1포인트당 2원을 산정해 현금 또는 그린카드로 지급된다.
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3.5만원이다.
시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인센티브 지급(2021년 하반기 정산분)은 1156가구, 955만4990원이며 하반기 인센티브 지급(2022년 상반기 정산분)은 1285가구, 1106만2170원이다.
이달에는 2022년 하반기(7월~12월) 감축 대상자를 대상으로 총 1569명에게 약 25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원하는 시민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하거나,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가입 후에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고지서를 기반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시스템에서 배출량을 자동으로 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만큼, 탄소배출을 줄이고 돈도 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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