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강남언니' 2심도 '환자 알선' 유죄...타 의료 플랫폼 갈등 영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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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7-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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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플랫폼 증가

사진강남언니 공식 홈페이지
성형정보 제공 서비스 플랫폼 강남언니. [사진=강남언니 공식 홈페이지]


성형정보 플랫폼 '강남언니'에서 입점 병원의 시술 쿠폰을 판매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 의료인과 환자를 소개·알선한 것에 해당한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대표가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료광고·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의·약사 단체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처음으로 플랫폼에 '유죄'를 인정한 법원 판단이 유지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병원을 소개·알선하면서 다액의 수수료를 취해 의료시장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홍 대표는 '강남언니' 플랫폼 가입자에게 입점 병원에서 쓸 수 있는 시술 쿠폰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챙겨 병원에 환자를 소개·알선 해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홍 대표가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71개 병원에 환자 9215명을 알선하고 수수료로 1억7600만여 원을 챙겼다고 봤다.
 
홍 대표는 지난해 1월 1심에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다수 환자를 알선해 수수료를 받는 등 의료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홍 대표 측은 “업계 후발 주자로서 선행 업체를 참고해 서비스를 진행한 것인데 선행 업체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알고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의료 플랫폼과 의·약사 단체 간 갈등 지속···"유사 사례 재판에도 영향"

지난해 1월 강남언니 사건 1심 판결은 전문 직역과 갈등을 겪고 있는 플랫폼 중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로 관심을 받았다. 이날 의료법 위반 혐의로 플랫폼에 잇달아 하급심이 유죄를 인정하면서 다른 유사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 강남언니 외에도 바비톡 등 의료정보 제공 플랫폼, 굿닥·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의사·약사 단체 간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 기간에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데 이어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다.

의사·약사 단체는 의료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플랫폼이 이를 어겼다고 보고 있다. '닥터나우'는 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 의무 위반 등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출시 한 달 만에 서비스가 종료되기도 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5월 닥터나우와 바로필, 나만의닥터, 굿닥, 온닥터, 똑닥을 상대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약사회는 "사설 플랫폼이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약사회가 고발한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다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한편 의료 분야 외에 다른 전문직 분야도 플랫폼과 직역 단체 간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리걸테크(법률서비스와 정보기술의 결합), 공인중개사협회와 프롭테크(IT를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한국세무사회와 세무플랫폼 간 갈등도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고발됐지만 최근까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세금신고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지난해 3월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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