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4부(국상우 부장검사)는 리딩 투자를 미끼로 단체 문자를 발송해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식으로 12억5000만여 원에 달하는 자금을 편취한 사기조직 총책과 조직원 등 8명을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과 사기죄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7명은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남 양산 등지에 사기 범죄를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컴퓨터 8대와 휴대전화 40대 등 범죄 장비도 구비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해킹된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해 투자 사기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했다. 이들 일당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 수는 현재까지 1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결과 총책 A씨는 또 다른 리딩 투자 조직에게서 투자 사기 문자를 발송해 달라는 의뢰를 전달받고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기 문자 발송을 의뢰한 이들 조직에서 14억원에 달하는 수익금을 정산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범죄 피해를 입고 억울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리딩 투자 사기 실행 조직에 대한 추적을 지속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서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민생 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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