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사업 가능"···ESS 사업자, 전기사업법 개정에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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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기자
입력 2023-07-0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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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거치지 않고 전력 공급 못했지만

  • 직접판매 길 열려···B2C사업 등 훈풍

앞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자가 직접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준비하는 정유 업계를 비롯해 ESS 배터리를 만드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의 수혜가 예상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전기저장 판매사업(이하 ESS 저장 사업자)을 '전기신사업'에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SS 저장 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나 전기차와 같은 전기사용자에 전력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ESS에 저장된 전기를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서는 유료로 공급할 수 없게 했다. 현재 전력 발전을 제외한 도·소매는 한전이 독점하고 있다.

대신 전기신사업자가 되면 전력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향후 이런 환경이 마련될 경우 ESS와 관련한 다양한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사업이 전개될 전망이다.

SK, LG와 같은 국내 대기업들은 테슬라의 사업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테슬라는 태양광 발전부터 ESS 제작, 충전(슈퍼차저)에 이르기까지 전기차 충전과 관련한 모든 사업에 직접 뛰어들고 있다.

2021년 LG에너지솔루션 컨소시엄은 규제샌드박스로 현행법을 우회해 관련 사업 모델을 만들었다. 전기차 충전소 지붕에 달린 태양광 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ESS에 저장했다가 직접 전기차에 충전하는 방법이다. 

최근 SK에너지는 기존 주유소·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 태양광·연료전지 시설을 만들고, 전기차 충전기도 설치하고 있다. LS는 E1의 LPG 충전소에 ESS를 연계한 초급속 전기차 충전 시설을 만들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ESS 저장 사업자가 생산전력을 저장해 판매할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REC 발급 인정'이 ESS 사업의 부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ESS 생태계는 2017년 이후 불거진 연쇄 화재 사태로 위축됐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위해 REC 구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ESS 저장 사업자도 REC 발급 대상이 되며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ESS 전·후방 업계도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셀 제조사들은 ESS에 특화한 배터리 개발에 한창이다. 최근 전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수급 불균형 문제에서 ESS가 해결책으로 꼽히고 있어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서다. 날씨 영향으로 태양광 발전이 어렵거나 발전기 고장 등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줄어들면 ESS에 저장했던 전력을 활용하고 날씨가 좋아 생산량이 많을 땐 저장해둔다.
 
이번 개정안은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용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대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와 본회의 등을 앞두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설치된 삼성SDI의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모습 사진삼성SDI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설치된 삼성SDI의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모습 [사진=삼성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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